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해고 통지, 31일 하도급 업체 폐업 예고

▲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창원공장 4개 도급업체가 더 이상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부분 파업과 천막농성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다며 15일과 16일 휴업을 강행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라며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예고했다. 이로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국지엠의 노조 파괴 공작이 전면 충돌하고 말았다.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해도 되나?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란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한국지엠의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즉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노동법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 않고, 노조 탄압에만 열올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창원공장 내 하도급을 계속 유지했다. 불법을 시정하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렸다. 본관 앞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노조의 선전활동을 감시하고, 노조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에 셔터문까지 설치했다. 급기야 이번에 해고통지 받은 노동자 중 조합원을 70%나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31일 도급업체를 폐업시켜 쟁의권을 박탈하겠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규직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사측의 음모

해고 통지에 파업 투쟁으로 맞서고 있던 15일, 사측은 돌연 휴업을 강행한다. 사측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일부 도급업체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휴업으로 인한 정규직이 받게 되는 피해가 마치 비정규직노동자 때문인 것처럼 몰고가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비정규직의 해고에 이어 곧바로 정규직을 해고시킨 바 있다. 창원공장도 물량과 인원을 축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사측은 31일 업체가 폐업할 때까지 모르쇠로 버틸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36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여 창원시민의 생계가 절체의 위기를 맞았다. 이는 더 이상 공장안에서만 벌어지는 ‘강성노조’니, ‘총파업’이니 하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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