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을 위해 탄저균 사고를 덮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지난해 6월 주한미군기지로 탄저균이 활성화된 상태로 배송되자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615대학생실천단]

2015년 5월 22일, 미 국방부는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 미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JUPITR)연구소로 보내져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탄저균은 치사율 80%에 달하는 치명적 생물무기다. 2001년 미국에서는 한 미 육군 생화학연구소의 연구원이 탄저균이 묻은 편지를 유명인사들에게 보내 5명이 숨지고 17명이 감염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탄저균이 수도권에 들어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범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눈치만 보기 바빴다. 미 군당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탄저균 반입 때에는 아무런 통고가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SOFA 협정을 위반한 미국에게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권은 주한미군측이 탄저균이 들어온 합동위협인식(JUPITR)연구소가 폐쇄됐다며 현장조사단의 접근을 거부하자 항의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탄저균 반입 현장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반입된 탄저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반입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사고가 난 실험실 내부의 멸균 상태는 완벽한지, 감염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등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산기지에 있는 실험실은 생물안전도-2 레벨의 시설로, 살아있는 탄저균과 같은 치명적 세균을 다룰 수 없는 시설이었다.

사고를 저지른 미국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박근혜 정권이 미군이 비밀리에 운영해 온 세균전 관련 실험실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현지 조사를 요구했다면 얼마든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현지조사 당국은 “실제 실험실 내부 상태와 서류, 용기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군 시설의 특성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미국을 변호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19일 탄저균 불법반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미국과 우리가 특수한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약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한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이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 실험이 처음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추궁에 “탄저균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미군측에) 확인했다”며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19일 국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그런 기술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살아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오히려 변호했다.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문성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군이나 미국 측에서 통보한 대로 우리가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 수준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생화학전 관련 프로그램을 이끈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생물학전 대응 실험 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에 대해 ‘주둔국(한국)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라 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만만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 탄저균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간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한 혐의이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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