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정원에 날개 다는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테러방지법”을 외쳐댄 이유는 국가정보원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사찰의 날개를 달아준다. 테러를 빙자해 국민을 사찰하고 정객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테러통합대응센터는 국정원 소속 하에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작성, 배포하게 하며 6항에서는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를 허용했다.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이 제청한다. 국정원이 추적하고 조사할 용의자의 기준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매우 애매모호하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자신들이 지목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거래를 수집, 조사할 수 있으며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목하는 사람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내역은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언제든지 국정원으로 빨려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존재의미를 상실한, 영장 없는 감시와 사찰제도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이슬람 단체의 테러가능성을 끌어들였다. 이병석 의원이 2015년 2월 16일에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라며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하여 이슬람권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웠다.

비상식적인 법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2016년 3월부터 테러의 위협요인을 “이슬람테러단체”에서 “북한”으로 완전히 갈아탔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으로 "박근혜 패당 제거 위한 보복전“을 언급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비열한 테러위협“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한 달 전까지 우려했던 알 카에다, IS의 위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이 “테러방지”인지, “테러방지법”인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했다. 테러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테러는 1) 국가나 지자체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생명위협,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 2) 항공기, 선박, 기차에 손상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 가운데 제2조 1항의 “국가나 지자체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은 너무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하다. 극단적으로 경찰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킬 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에 저항하다 경찰에 상해를 입히면 집시법이 아니라 테러범으로 몰릴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2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IS처럼 복면쓰면 안돼”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해서 논란이 됐다.

이제 노점상이 구청 단속반의 노점철거에 저항하다 가스통에 불이라도 붙인다면 그도 테러범으로 몰릴 수 있다. 공직선거 개표과정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며 개표소의 문을 잠가도 선거사범이 아니라 테러범으로 몰릴 수 있다. 하다못해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경찰에 분노한 시민이 SNS에서 경찰신상을 공개하고 “때려죽여야 된다.”라고 글을 올린다면 이 역시 테러범으로 몰릴 수 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은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35조 5항에 따르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와 테러자금을 조달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5조 6항에 따르면 테러단체 구성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온 국민을 테러대상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나아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의 제정까지 언론에 흘렸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야비하게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