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희대의 공약사기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박근혜가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원칙과 신뢰’였지만 이는 ‘사기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정농단사태 뿐 아니라 공약파기가 계속 이어졌다.
박근혜는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에 대해 현실적이며, 전문가와 점검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공언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를 줄줄이 파기했다. 박근혜의 공약파기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사기이며, 우리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파괴하는 범죄이다.
후보 시절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은 문재인 후보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박근혜는 놀랍게도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줄이며 대기업 규제를 천명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정반대인 중소기업 파탄으로 나타났다. 박근혜는 10대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가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친재벌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가 대안경제라며 침을 튀겨가며 홍보했던 '창조경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채 차은택이라는 범죄자만 양산했을 뿐이다. 박근혜는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지만, 대통령이 되자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쉬운 해고를 도입했다.
박근혜는 6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축소, 파기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소득 70% 미만 일부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파기됐다. 박근혜는 공약파기의 아무런 책임없이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며 말 한마디로 넘어갔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당선 직후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전형준 정책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겨우 25퍼센트 경감되는 안이 제시되었다며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밤 10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무료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 뒤 오리발을 내밀었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예산안을 0원으로 편성하고는, 누리과정 예산안 100%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100%를 책임지도록 시키겠다는 뜻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근혜의 말바꿈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박근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하였지만, 전세값 폭등을 야기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유보되고 반값등록금 공약도 말을 바꿨다. 방과후학교 무상운영 공약은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8조원 규모로 설립한다던 국민행복기금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공약이행 시늉만 냈을 뿐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공공부문 민영화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대선공약들이 모두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
박근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공약했지만 국민은 '헬조선'이라 저주한다. 자신이 없으면 애초 공약을 걸지 말았어야 한다. 공약을 거짓말로 뒤집으면 이는 약속위반으로 명백한 사기범죄다. 박근혜는 공약파기만으로도 벌써 탄핵감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