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시 석방 소식 전해져

석연치 않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본지 <현장언론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에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기자는 심사 이후 긴급체포돼 울산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3일 오전 1시 석방돼 귀가했다. 강 기자는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당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근무하던 강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불구속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갑작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검찰이 강 기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시한 USB 등 증거물들은 강 기자가 소유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작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 자체도 극히 경미한 내용들이라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 황당한 사실은 검찰이 강 기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유의 하나로 민플러스 기자활동을 거론한 것이다. 검찰은 강 기자가 민플러스에 재직하며 취재하고 보도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기사 등 104건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다른 언론매체들도 민플러스와 유사한 논조로 보도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합법적인 단체들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거론한 사실관계와 의혹에 대해 보도했을 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인 등 많은 인사들이 “검찰이 언론자유를 무엇으로 아느냐”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퇴진압력이 거세지고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라 진보언론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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