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일 자정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론 낼 듯

검찰이 본 언론사인 <현장언론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1년 넘게 수사해 오다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며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강 기자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적인 조사를 해오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강 기자가 사용하던 겨레하나 사무실 컴퓨터와 강 기자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북 매체 '로동신문'의 사설 등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한 남성욱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USB와 메모리카드 등은 강 기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경찰관이 들고 온 디지털 증거물들은 모두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저장장치에 들어있던 북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적성 문제를 다툰다 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것들이었다.

강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1시쯤 끝났으며 이후 강 기자는 울산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자정쯤 강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의 법률대리인 장석대 변호사는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시점에서 1년이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고, 검찰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증거도 다 확보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히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가 매번 최대치를 경신하고 검찰이 청와대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연루된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는 종북세력"이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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