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프랜차이즈 횡포 막을 자영업자 보호대책 병행을

▲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지만 현실여건상 실현이 어려운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해는 되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과연 그럴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때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고용이 줄어들 것” 또는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과연 이런 주장은 옳은가.

미 연준 부의장이 27년 만에 교과서를 고친 이유

먼저 고용부분부터 따져보자. 독일은 2015년에야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최저임금제 도입이 논의될 때 독일의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은 실업대란을 경고했다. 한스 베르너 신이란 학자는 구체적으로 9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예상 수치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신규로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4.8%에서 4.5%로 소폭이지만 하락했다. 민간소비 성향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살아나면서 제도 도입 직후부터 순기능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1979년 자신이 쓴 ‘경제원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실업률을 높인다”고 적었다. 그러나 2006년 같은 책 10판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믿음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보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과연 아르바이트 고용 등에 따른 인건비일까? 물론 인건비가 오르는 게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고충은 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다.

그들은 정말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일까?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평가를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건물주들은 조금만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매년 임대료를 올리거나 아예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장사를 해버리기 일쑤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주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게서 비싼 값에 식재료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대로 홍보도 해주지 않으면서 마케팅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소비가 살아나면 고용이 늘어나 떠밀리듯 자영업에 뛰어든 인력들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영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면 그만큼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건물주나 프랜차이즈의 횡포를 막는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고려할만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은 외면한 채 본말이 전도된 우려를 고집하거나, 기형적인 자영업 환경에 대해선 짐짓 눈 감으면서 필요할 때만 그들을 위하는 척 앞세우는 태도는 솔직하지 못하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얕은 수를 쓰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동참한 것을 보면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음엔 2017년 대선 출마할 모든 후보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정책 공약으로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는 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면 누구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