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복 교수의 ‘한국문학의 필화사건’

성우는 1943년 11월 1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전남대 문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0년 <詩人誌(시인지)>에 ‘발상법’, ‘증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는, <발상법>(1972), <신하여 신하여>(1974), <겨울공화국>(1977), <북치는 앉은뱅이>(1980),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1982), <넋이라도 있고없고>(1983), <낙화>(1984), <노예수첩>(1985), <부활의 땅>(1988), <꽃날리기>(1991), <사라지는 것은 사람일 뿐이다>(1997), <첫마음>(2000), <물고기 한 마리>(2003), <길에서 시를 줍다: 양성우 시화집>(2007), <내 안에 시가 가득하다>(2012) 등이 있다. 

 3. 법적 쟁점과 판단

자작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했다는 이유로 중앙여고에서 파면된 상태에 있던 양성우는 1977년 6월 13일 수사기관으로 연행되어 해외출판물에 의한 국가 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6월 27일 구속된다. 그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1975년 12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정세 전반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장편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잡지 󰡔세까이(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게재케 하고,

② 1977년 4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미국인 여교수 하세가와 캐더린 엘리자베드에게 외국 신문 등에 발표하도록 해달라고 ‘노예수첩’ 사본 1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전파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이익과 위신을 해하고,

③ 1977년 5월 28일 우리나라 현실을 주제로 한 ‘우리는 열 번이고 책을 던졌다’라는 국내외 정세 전반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작성하고, 이를 이기홍 변호사 등에게 6부를 교부하여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1978년 2월 27일 양성우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성우는 항소이유서에서 “문제가 된 작품들이 문학작품인 이상 긴급조치 9호의 사실왜곡죄를 적용한 것은 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전혀 부당한 것이며, 이는 결국 긴급조치 9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문학적 표현 자체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밖의 피고인의 사상과 견해를 유추하여 그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박했다.

또한 NCC 인권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홍성우 변호사는 “노예수첩”에 대한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문학작품이 지닌 속성과 표현 내용에 대한 수용의 문제를 낱낱이 따지고 들었다. 시인 김규동은 감정의견서에서 “문학의 본질상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으나, 당시 예총 회장 이봉래는 그가 작성한 시평서에서, “단순한 현실 불만이 아니라 국가를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한 표현이며, 전근대적인 공산주의 수법의 문학사상”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5월 26일 ‘자실’와 해직교수협의회가 김지하·양성우 두 시인과 리영희 교수 등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인과 지식인들의 저항이 지속됐다.

그러나 항소는 1978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긴급조치범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친 것 때문에 2년형을 추가 받아 징역 5년이 됐다. 1979년 제헌절에 양성우는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아 석방됐다. 그가 수감된 동안 시인 고은과 조태일에 의해 그의 시집 <겨울공화국>이 출판됐다. 그로 인해 고은과 조태일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 양성우시인은 ‘겨울공화국사건’으로 파면당한 뒤, 장시 ‘노예수첩’을 써서 일본 잡지 <세까이(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8228;게재했으며 이로 인해 필화를 겪는다.[이미지 출처 : YTN뉴스 켑처]

한편, 양성우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86 판결에 대한 재심 중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의 제청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 사유는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해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부였다. 2015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①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③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오윤 작가의 판화 '통일대원도'

채형복 교수는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3대학에서 ‘유럽공동체법’을 전공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시인이기도 하다. <늙은 아내의 마지막 기도>, <저승꽃>, <우리는 늘 혼자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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