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단위 쪼개기 단시간 고용, 차별대우에 울분

9일 오전 신세계 이마트 여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 고혈 짜내는 나쁜 일자리 확대, 악덕기업 신세계이마트의 여성노동자 노동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노동자에게 질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는 이마트의 민낯을 고발했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40~50대 여성노동자가 대형마트 노동자의 80%를 차지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마트가 “노동자와 1개월, 3개월 쪼개기 계약을 맺고, 24개월에 도래하는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마트가 여성노동자의 경력 단절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8월 여성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선진 고용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마트의 고용현실과 괴리된 선전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단시간 계약 강요받는 현실, 1달 단위 쪼개기 계약도 

여성 마트 노동자의 경우 개인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단시간 계약을 강요받는다. 특히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조차 없기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마트 ‘고용 갑질’은 1달 단위의 ‘쪼개기 계약’에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12달 이상을 일한 뒤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1달째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편 이마트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난 8월 드러났다. 이마트 측은 이것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 뒤,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곤 여성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전자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기까지 했다.

차별대우 서러운데 점점 확대되는 비정규직

이마트가 의도적으로 단시간 고용을 시행한 결과, 노동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단시간 노동자는 병가를 무급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기간이 1달로 제한된다.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또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시급이 6270원인데 반해 단시간노동자의 시급은 6170원으로 100원 차이가 난다.

2016년 6월 기준 이마트 전체 노동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타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에 0.01%였던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4년 사이 1000배 이상 증가한데다 그 수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마트의 경영철학이라는 ‘사람이 중심’, ‘임직원의 행복’과 배치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마트 여성노동자의 행복은?

회견문은 “대형마트 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는 수많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감정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어 말하곤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보호에 힘을 써야할 대기업 신세계 이마트가 오히려 여성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 민주롯데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마트유통노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주최해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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