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이 방위산업을 편법승계를 위해 매각했다' 주장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 정권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 진 가운데, 방위산업 불법 매각 묵인과 노조탄압을 위한 대가성 후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은 편법승계를 위해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불법에 대해서 무마하고, 최순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삼성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방위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앞서 산자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삼성은 산자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 역시 과도했다.

삼성테크윈의 경우 지난 14년 12월 삼성테크윈지회가 만들어 진 후 ‘노동조합 파괴에 관여한 바 있는 노무법인을 자문노무사로 하는 기업노조’가 만들어 졌다. 기업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음에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회사측 답변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서가 되었고, 검찰의 불기소 의견 사유가 되었다.

뿐만 아니다.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은 매각이 결정되었던 지난 15년 6월 29일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막았다‘는 이유로 146명의 주주(조합원)들이 포승줄과 수갑에 결박당해 호송되었다. 일반적인 경찰의 연행을 바라볼 때에도 과도한 경찰력 집행이다.

지부는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매각과정의 불법을 최순실이란 개인이 개입해서 합법으로 전환시킨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이 과정에 부역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하듯이 삼성이 노동조합 대응을 최순실에게 청탁하였고, 검찰, 서초경찰서, 분당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부역한 것이 있는 조사와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업체인 비덱스포츠에 약 35억원을 송금했고, 미르재단 등에는 20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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