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화문 캠핑촌 예술인텐트에 비닐 못 치게 막아

“비가 와서 텐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젖을까봐 비닐을 치려는데 어떻게 그게 불법이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텐트 안에는 예술인들이 그린 그림과 노트북 등이 있다. 그걸 버릴까봐 비닐을 치는 거다. 비닐조차 불법으로 모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맞냐?”

비가 내리는 7일 저녁 광화문 세월호광장과 이순신동상 사이에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예술행동으로 마련한 광화문 캠핑촌에는 비닐을 치려는 예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닐 하나로 비롯된 웃지 못할 촌극에 대해 텐트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송경동 시인은 “방수가 되지 않은 텐트에 비가 세면, 안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과 개인 물품이 젖을 위험이 있어서 비닐을 치겠다고 했더니 비닐을 씌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텐트촌 주변으로 경찰병력이 갑자기 배치됐다”라고 상황을 전하며 광화문광장에서는 비닐조차 불법이라고 우기는 상황에 기막혀했다.

비가 오는 약 1시간 동안 비닐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은 예술인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비가 그치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를 보던 한 시민은 “상황이 하도 기가 막히니 하늘이 비를 그친 거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로 긴장감을 풀었다.

지난 11월 4일, 예술인 블랙리스트 파문에 맞서 시국선언과 함께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에서 예술행동을 위한 광화문 캠핑촌을 조성한 이후, 경찰은 밤낮으로 캠핑촌을 주시하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일 때 작성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파문에 휩싸이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광화문 캠핑촌을 운영하며 다양한 예술행동을 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문화 8적의 하야와 사퇴 투쟁에 동참할 캠핑촌 입주예술인들을 모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