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당수 지방교육청 지방재정위기 ‘심각’·‘주의’단계 접어들어… 중앙정부 근본적 대안 내놔야

▲ 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관련 홍보영상 켑처
▲ 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관련 홍보영상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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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내년 자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부담분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경기·서울·강원·인천·충남·충북·부산·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 등 13명의 각 지방 교육감은 6일 결의문을 내고 "교육 대란과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의에는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경북·울산·대구·대전 4개 교육청 교육감은 동참하지 않았다.

결의문에서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비용 편성을 강요하고, 국회는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의 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 얼마나 심각하길래?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교육채 연말 상환잔액과 BTL 상환액만 합쳐도(기타 채무와 채무부담행위 및 이자상환액 제외)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심각’ 기준에 이르렀고 울산,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교육청도 ‘주의’ 기준에 해당한다. 재정위기단체 ‘심각’과 ‘주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와 25%를 넘을 때 지정되며 ‘심각’기준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채무개념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청들이 감당해야 할 채무액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며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민자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로 포함된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재정위기관리단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비중이 감소하고 급기야 지방교육청들은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교실 냉난방비 용도로 내려온 돈마저 채무상환 등으로 돌리느라 이른바 ‘찜통교실’ 사태로 원성이 자자했던 지난여름의 사례를 상기시켰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경직성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압박은 교육정책사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예산논쟁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학교와 교육청도 이러한 위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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