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인 포탄을 제공하려다 들통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155mm 포탄 재고가 거의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8월부터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포탄 판매를 요청했을 것이며, 그 실무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한미연례안보회의 참석차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미 국방부장관을 만나 이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비밀리’에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폭로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 10월 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러 관계 파괴’를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포탄 판매 관련 한미 협의를 포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교전에 참가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어떤 경로가 되었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판매를 교전 참가행위로 규정한다. 즉 적대국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을 경유하여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려던 계획이 들통나자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정상적인 무기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최종사용자 미국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역인 ‘최종목적지 국가’가 더 중요하다.

무기는 전략물자로서 정부가 수출품목을 특별관리한다.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에 의해 군용전략물자가 정해지고, 이들 물자를 수출하는 업체는 산업부장관에게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는 최종목적지 국가까지 명기해야 한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는 최종목적지 국가까지 명기해야 한다.

수출허가서에는 수출자, 실무담당자, 구매자, 제조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를 기입해야 하며, 최종목적지 국가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종사용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최종목적지 국가가 어디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최종목적지 국가’는 언급하지 않고 ‘최종사용자 국가’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매한 포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판매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임을 알고서 무기 판매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포탄의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라면 최종사용자 역시 우크라이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 계약이 성사되어 포탄 판매가 이뤄지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적대국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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