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16명을 살해한 탈북자 북송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은 살인을 한 흉악범이라도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지 왜 강제 추방했냐는 것이다.
탈북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태 의원은 합동신문에서 그들이 살인했다고 자백한 당시 진술을 언급하며,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며 살인 여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만약 살인을 한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살인을) 자백했다고 해도 우리 형법 절차에 따르면 현장조사가 1차인데 정밀 감식도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태 의원을 거들었다. 권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6년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었다”라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미성년자 강간과 공금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당시 북 검찰이 소환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탈북을 단행했다.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태 의원을 고발하는 영상이 방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된 바 없다.
태 의원은 ‘강제 추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라며,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영국으로 망명하던 태 의원은 당시 국제법상 북으로 신변 인도돼야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태 의원을 북송하지 않았다.
“만약 살인이나 미성년 강간 혐의를 받던 월북자를 북이 자기들 형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태 의원은 어떻게 하겠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태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