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심의·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21일 5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9,160원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가구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최초요구안 제시 후 노사이견을 좁히기 위해 생계비 상승률, 물가,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내놨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을 내며 “수치적 근거는 없다”,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출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노사의 3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을 제시했다.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경제성장률 2.7%+물가상승률 4.5%-취업자증가율 2.2%)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민주노총 소속 4명의 노동자위원들은 반발했다.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좌절됐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공방이 길어지며 5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졌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법정기한 준수’를 강조하며 심의를 재촉한 것,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지불능력’을 고려한 수치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사용자위원 9명도 단일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그러나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된 후 기권 처리됐다.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했고,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9,620원)이 가결됐다. 결국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한인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