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0일 총파업대회,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4일 밤 구속됐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 실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이 29일 이를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두 사람은)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검수완박’ 국면에서 벌어진 영장신청과 청구는 이들 기관이 향후 5년간 보여줄 예고편”이라며 “친재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뻔히 보인다”고 규탄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 같은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수행했다.

대회를 앞두고는 경찰과 서울시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불허했다. 민주노총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이끌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