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 발언 반박 "특조위 기간 보장" 촉구

▲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1차 청문회를 방청하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 [출처: 4.16연대 홈페이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조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 세금 추가 지출’을 이유로 부정적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 “제대로 된 활동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6일 오찬간담회에서 “(특조위는)6월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연장하면)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 이번에도 사실상 청와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며 “박 대통령은 특조위의 그간의 성과는 무시하고 세금만 운운하는데,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특조위 조사기간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활동 시작일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이라고 전제하고 오는 6월에 활동이 끝난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논평에서 “특조위가 실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9월부터 계산해 2017년 3월까지를 조시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 동안 특별법 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시민사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열린 청문회 가운데 특히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선사의 지시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다”는 증언을 얻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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