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쟁사업장-②] KTX여승무원, 10년째 이어온 해고복직과 철도공사 입사 투쟁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그러나 가장 치열한 투쟁의 현장을 민플러스가 연재보도한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투쟁사업장. 동양시멘트지부, 사회보장정보원분회, 세종호텔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하이디스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KTX열차승무원지부. 한달간의 연재가 끝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 돼 취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편집자]

“2004년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KTX승무원으로 철도공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KTX가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까지, 1년만 ‘홍익회’ 소속으로 있어 달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죠. 2005년 철도공사가 아니라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괴상한 업체를 만들어 불법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철도공사가 350명에 달하는 KTX여승무원에게 취업사기를 친거죠. 2006년 철도노조와 함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는데, 여승무원 250명을 해고시켰어요” 10년전 이렇게 해고 된 김승하(38세)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인터뷰 내내 나오는 한숨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 KTX여승무원들이 몸에 쇠사슬을 묶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며 파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지난 2006년5월, 돌연 신규채용 공고가 떴다. 그리고 파업중이던 여승무원 250명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받아 주겠다는 단서와 함께.

파업을 멈추지 않았다. 삭발, 단식, 철탑농성, 쇠사슬 시위 등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극한의 방법이 모두 동원됐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직접고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이 지난 2007년 100명으로 줄어든 파업대오는 2008년 말엔 50명이 되었다. 물론 파업대오에서 빠져나간 200여명의 승무원들이 모두 복귀를 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 100여명은 생계를 위해 또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2008년12월 마지막까지 남은 34명은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즉 KTX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2009년 당연하지만, 뜻밖에도 1심에서 승소한다. 그리고 2011년 고등법원도 KTX여승무원의 손을 들어준다. 아울러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업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승리하는 줄 알았다.

▲ KTX여승무원들이 철탑농성과 삭발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파업중 생계를 위해 떠났던 100여명의 해고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겼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그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12월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걸보며 펑펑 울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김승하 지부장의 표정은 참담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2015년2월26일 결국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이 KTX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승무원의 업무는 서비스와 안전업무로 구분된다. 1심과 2심은 여승무원들이 안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파견근로는 불법임으로 직접고용을 명령한 반면, 대법원은 안전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KTX열차에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팀장1인과 여승무원3명. 이들 중 팀장은 ‘안전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철도공사 직원이다. 과연 안전업무의 기준은 뭘까?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출입문 개폐, 신호상태 확인 등은 안전업무다. 객실온도 및 조명, 노약자 승하차 보조, 안내방송은 승객서비스다. 열차 팀장은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지만 여승무원은 담당 구간만 순회한다. 화재 발생시 여승무원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활동에 참여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행위로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 여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다. KTX기차를 한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기차 개폐문 앞에 누가 나와서 안내하고 있는지. 차량순회를 누가 하는지. 위급하거나 불편할 때 누구를 찾게 되는지…

작년 1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KTX여승무원의 지위 문제는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공사가 직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다.

▲ 제복을 입고 투쟁을 하고 있다.

20대 총선 한달전 최연혜 철도공사이사장이 사표를 쓰고, 새누리당 비례5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 총선 다음날인 4월14일 소송을 제기했던 34명에게 8640만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이 송달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여와 곡절을 숱하게 거쳤다. 하지만 2004년 취업사기부터 2015년 대법원의 공갈판결까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명백하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수 없다. 불의가 정의가 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꼴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나” 2006년3월1일 시작한 파업이 2016년9월12일로 3848일째를 맞았다. 아직 34명의 해고자들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에서, 매주 목요일은 부산역에서 ‘KTX여승무원을 철도공사에서 직고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투쟁과정에 여승무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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