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정선거 분야 -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공개한 반헌법행위 각 영역별 사건과 내용, 반헌법행위자 선정기준 및 이유를 담은 자료 중 세 번째 영역인 '고문조작사건영역'을 1, 2로 나눠 싣는다. 집중 검토 대상자는 ‘반론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열전이 보다 공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는 열전편찬위의 방침을 존중해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자]
▲ 3.15부정선거 후 피켓시위하는 군중들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1) 부정선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41조 1항)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제67조1항)고 규정한 헌법과 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대, ‘선거’란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헌법재판소 판례 1999.5.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전술과 같이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의 통치권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헌법행위로서의 부정선거’는 권력 획득을 목표로 국가권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전국적인 수준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대대적인 관권선거(관권선거는 집권여당이 정부의 권한(관료조직, 경찰, 검찰, 정보기관)에 의존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관권의 의미가 확대되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이장, 통․반장이나 관변단체가 동원될 때도 관권선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와 금권타락선거, 투표 부정과 개표 부정 등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자행된 선거임과 동시에, 그 행위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지대한 향을 준 선거를 말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통치권의 일종인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유린하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 말살하고, 전술한 헌법에 위배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당선을 위제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것 같이 행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부정선거,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反)하는 이른바 권력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왜곡, 굴절”된, 관권과 금권의 동원을 통한 부정선거, 불법타락선거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반헌법행위로서의 부정선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6년의 정·부통령선거와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1967년 6.8국회의원 총선과 1971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2012년 대통령선거를 꼽을 수 있다.

 

2) 부정선거의 반헌법행위자 선정기준과 방법

▲ 3.15부정선거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부정선거영역에서는 [집중검토 대상사건]에 기초해서 사건별로 기초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심층 검토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사건 개요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사실과 관련 증언이나 기록이 들어갑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반헌법행위 관련자(예비명단)를 추출합니다.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 행위자 예비명단의 규모는 다를 것이며, 총 200명 내외에서 예비명단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예비명단은 100명 내외로 압축하는 1차 과정과 50~60명 내외로 압축하는 2차 과정을 거쳐 부정선거 관련 최종 반헌법행위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반헌법행위자 선정기준은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여 제5대 국회에서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에 대해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으로 1960년 12월31일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규정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 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는 과정을 거친 뒤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이명박 정부 하인 2008년 12월19일에 이르러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선거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3.15부정선거와 4.19발포 관련 행위는 제2공화국 장면정부와 5.16군사정부에서조차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차 집중검토 대상사건

2016년 1차 집중검토 대상사건은 3.15부정선거, 4.19발포와 시위진압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시 동아일보에 나온 선거기사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3 ·15부정선거>

1959년 3월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를 말한다.

1959년 자유당은 이승만의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국가 권력을 총 동원하여 유래 없는 폭력과 부정선거를 기획했다. 1958년 12월 이른바 ‘2.4보안법 파동’을 통해 관권선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959년 3월에는 ‘6인 위원회’를 가동시켜 국무위원 6명(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교통, 체신부 장관으로 구성)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중요 문제를 다루게 했다.

1959년 10월경 6인 위원회는 자신들의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전체 국무위원 합의를 받아 전국 각 도․시․읍․면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해 선거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인규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각 지방 도경찰국 사찰과장 및 경찰서장, 군수, 시장, 구청장을 지역별로 10명 내지 20명씩 내무부로 불러 부정선거 준비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 지령서>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4할 사전투표 △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

▲ 3.15부정선거의 중심인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한편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명선거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명의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 날이 다가왔다. 이날 투표는 내무장관 최인규가 기획한 대로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대리투표, 사전투표, 3인조 투표가 저질러졌다. 자유당 완장부대가 경찰반공청년단 등과 함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주당 참관인은 곳곳에서 내쫓겼다. 급기야 투표가 끝나기도 전인 오후 4시30분에 서울의 민주당 중앙당이 선거는 “3․15 선거는 불법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3․15선거는 선거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행위이며 따라서 자유당후보자의 당선이 발표될지라도 이는 당선이 아니라 주권 강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은 유효투표수의 88.7%에 해당하는 966만3376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기붕은 유효투표수의 79%에 해당하는 833만7059표, 장면은 184만3758표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 선거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과 정치깡패, 행정 말단조직까지 지시, 동원하여 부정선거 사전계획을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경찰 지휘부와 내무부에 의해 완전히 날조됐다. 한희석 등 자유당 간부들은 1960년 3월15일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대구에서 이기붕 5000표 장면 32표라는 비공식 보고를 받고 놀랐다. 대구는 대표적인 야당 도시였다.

한희석은 최인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무위원들도 일부 지역의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유당 후보가 95% 또는 97%를 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였다. 최인규․이강학 등은 한밤중에 경비전화로 이승만은 80%, 이기붕은 70~75%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각지에서는 부랴부랴 감표에 들어갔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이 50%선 조정을 지시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4 ·19 발포와 시위진압사건>

▲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위 도중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당시 16세의 김주열학생 시신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이러한 선거폭력과 부정 선거의 결과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 때 선거 사상 최초의 유혈사태가 선거 당일인 3월15일 마산에서 발생했다. 3월15일 선거 당일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대는 “7시 개표 시각에 시청 개표장 앞에서 모이자” 하면서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했다.

시청에서 개표가 진행된 하오 7시30분경 시민과 학생 1만여 명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다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때 정전이 되면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의 발포가 시작됐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반정부시위가 선거 전후 전국에 걸쳐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나섰던 것이다.

4월 초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16세 마산상고생 김주열(金朱烈)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김주열군의 눈에 박힌 최루탄은 군중을 향해서는 사용이 금지된 강력한 것이었다. 3월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의 시신을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가 바다에 던져 유기했던 것이다.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다시 쓰러졌다.

4월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데모대에 발포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부산, 광주, 인천, 목포, 청주 등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서울에서만도 자정까지 약 130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중장 송요찬(宋堯讚)이 서울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 4월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승만 정권은 결국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4월19일 이후 데모가 연일 계속됐다. 이제 학생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가담했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사태를 경계하고 재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4월21일 내각이 전국의 혁명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4월25일 시위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각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면서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4월26일 이승만은 사임하고 제1공화국은 붕괴됐다. 4월혁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18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끝]

▲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당시 언론에 올라온 이승만 망명기사 [사진 출처 : 구글 위키백과]

 

*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 집중검토대상자 자료를 중심으로 게재된 '반헌법행위 이렇게 저질러졌다'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원고 게재를 허락해주신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