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홍익대 교수 “기업 총비용 대비 감소효과 0.12%p에 그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상황에선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법인세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감세분 이상의 투자증가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총비용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에 그쳐 “법인세를 10% 줄여도 기업의 총비용에서 0.12% 포인트 정도의 감소 효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총비용은 3560조원이고 이 가운데 법인세 납부세액은 43조원 정도였다. 즉 법인세가 국가 세수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업의 비용에 가해지는 부담은 낮다는 것. 그래서 김 교수는 “현재 최고구간 38%인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22~25% 정도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늘려 기업 자체보다 주주들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 인하로 늘어난 소득을 굳이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남겨둬도 대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적인 재산처럼 기업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낮출 경우 그 만큼 기업이 공장 확장과 기계설비 투자 등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거나 최소한 늘어난 주주배당을 소득세로 거둬야 하는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둠으로써 세금 납부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등 주주들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투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발제를 맡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사내유보금은 고용창출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매입 등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의 상당부분이 고용창출과 관계없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된다는 견해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제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사내유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명목법인세율 감소로 나타나는 투자 증가는 미미하지만 기업의 사내유보금, 특히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구간별로 9~22%로 나눠진 법인세율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다르면 기업분할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이미 과세가 다 이뤄진 뒤에 법인에 남겨진 금액의 문제라서 이를 법인세율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경실련과 민변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정상화하는 등 고소득법인의 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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