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28일 후보등록… 28일부터 선거운동 돌입

▲ 다음달 2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시작된다. [민주노총 중선관위 홈페이지]
▲ 다음달 24일 후보등록부터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시작된다. [민주노총 중선관위 홈페이지]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를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후보등록 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진행되는 임원선거는 국가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우리사회 가장 큰 규모의 선거다. 9월 25일까지 집계된 민주노총 선거인단은 931,542명으로 2017년 재적 선거인 793,790명보다 137,752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선거권은 맹비(조합비)를 매월 정상 납부한 조합원에게 부여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노총 중선관위)는 지난 25일 선거일정을 공고하며, “지난 8월 27일부터 선거인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에 의거해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명부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달 27일 최종 확정되면 민주노총 실제 선거인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는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현장투표’, 휴대전화 문자로 개인마다 달리 전달되는 투표창 접속을 통한 ‘모바일투표’, 안내전화를 통한 ‘전화자동응답(ARS)투표’, 해외파견 조합원 등을 고려한 ‘e메일투표’, 구속자 등을 고려한 ‘우편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중선관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시, 현장투표 선거인도 전자투표로 쉽게 바꿔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16개 지역본부의 본부장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역시 지역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3인 1조 동반 출마로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11월27일까지 한 달이다.

민주노총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조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후보가 2개 조 이상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엔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민주노총은 “차기 임원 후보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조합원 외에도 전체 2천 5백 만 노동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교수 민주노총 중선관위원장은 “이번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높이면서도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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