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토론회

▲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할것인가?'의 토론회에는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김영환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임승순 고용노동부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문제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정의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관여해 바로잡아야 하는, 즉 국가의 존립근거가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접·정규직 고용 원칙에 근거할 것 △제도개혁 이전에 현행법의 철저한 준수 및 근로감독의 강화부터 시작할 것 △현재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악돼선 안 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83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사내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더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크게 웃도는 상황.

앞서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차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저조한 사회보험 가입률)에 방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파견대상 확대, 쉬운 해고,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할 뿐”이라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선수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 김 변호사는 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의 반대 △파견업무 확대의 반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의 원칙적 금지 및 직접고용 원칙 △사내하청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완전 보장 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권고한 사항이므로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노조 조직률 20%, 단체협약 적용률 50%를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고전적인 대책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조직근로자를 중산층으로 편입시켜 세금납부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이란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일자리 정책, 임금정책, 노동기본권 확립, 노동인권 보호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정책에서 △OECD 수준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ILO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비정규직 관련 ‘3대 위법’ 사항인 최저임금 위반과 주52시간 초과 근로, 불법파견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비정규직 숫자가 통계청이 발표한 620만 명이라고 주장한 반면 발제자와 노동계는 839만 명이라고 밝혀 큰 견해차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유선 연구위원은 마무리 토론에서 “통계청은 일용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했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 비정규직 숫자를 축소했다”면서 자료를 근거로 통계청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47%인데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해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통계청의 사실 왜곡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이용득 의원)과 새누리당(문진국, 임이자, 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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