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1)

주한미군에 있는 작전권, 헌법 위반

작전권이란 군에 대한 지휘권, 통제권, 운영권을 포괄하는 권한으로 헌법에는 통수권으로 표현돼 있다.

헌법에서 작전권을 통수권으로 표기한 이유는 군국주의 일본 헌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천황의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에 의거 군 작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대통령에게 있어야할 작전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정치‧경제‧군사적 자주권 유무가 주권국가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70년째 작전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작통권 언제 어떻게 넘어갔나?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전쟁 기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한다.

외교 절차는 커녕 협약서 한 장 없이 한국군 작전권은 한국 대통령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쟁 당시 한국군은 일본에 주둔하다 한반도로 파병 온 극동군 사령부 산하 미 8군 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있었다. 이후 종전을 선언하지 않은 현 정전체제에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듯 허망하게 작전권이 미군에 이양된 상황에 대해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1973~1976)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은 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통권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한미 연합 사령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른다.

1990년대 작통권 환수를 협의하면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먼저, ‘전시 작전통제권’을 3년 후 돌려받기로 한다. 평작권은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넘어왔지만 전작권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전시 작전통제권과 평시 작전통제권 사이

작전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눈 예는 세계 군 역사에서 한국군이 유일하다.

군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에 있기 때문에 평시에 행사할 실효적 권한은 거의 없다. 이것은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 갖고 있지만 평시에도 전시 작전과 연관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준비 및 시행, 군사정보관리 및 정전협정 유지 등 6개 분야에 대해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 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폭격기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시’니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합참의장은 실전 작전이니 전작권을 가진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겠다고 동분서주하는 혼선을 야기했다.

▲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이 가해졌다. [사진 : 뉴시스]
▲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이 가해졌다. [사진 : 뉴시스]

또한 평시라도 미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군의 구조 개편이나 국방 개혁조차 할 수 없다.

그나마 평시 작통권도 미군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전시 상태로 전환된다.

평시와 전시는 방어준비태세(DEFCON)에 따라 구분한다. ‘데프콘Ⅳ’는 평시다. 미군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데프콘 Ⅲ’ 단계로 격상하면 전시상황이 되며, 이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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