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정원 댓글사건’ 25일 공판서 검찰이 공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자금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하루 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7여곳의 보수단체를 접촉, 이들 보수단체로 하여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이들 단체의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도 직접 전달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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