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 성격’ 탐구] (7)

[본문요지] 후기 신식국독자의 두 번째 지표인 '저임금구조'의 경우, 한국 노동자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은 한국에서 '저임금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양자는 긴밀한 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후기 신식국독자에 와서는 장시간노동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작동하고, 저임금노동은 중소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2)
 
1) 4가지 지표

(1) 대외의존성 (지난 호 연재)
(2) 저임금구조

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장시간‧저임금 노동이었다. 그것은 초기 경제성장 단계에서 강제로라도 외화를 벌어들여야 했던 한국 기업들이 해외시장 경쟁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은 한국의 산업화가 달성된 오늘날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과거 10만 원 월급 받으며 닭장 집 생활을 하던 1980년대에나 거론될 만한 저임금문제를, 개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들먹이느냐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 때문에 먼저 '저임금'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래 한 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저임금문제는 명목상 임금이 몇 배 상승하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및 전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나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임금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논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양과 질 측면에서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경우와, 한 나라 경제가 자신의 경제성장의 원동력과 경쟁력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할 경우 '저임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생계비' 개념이 중요시 된다. 즉 당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생활물가 등을 조사하여 적정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일반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하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이것에 미달하는 정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아무래도 '노동생산성' 개념이 논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전반적인 과잉생산과 지구화시대의 무한경쟁 하에서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실현하는 일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은 이 때문에 다른 제품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 전략을 쓰거나, 동일한 제품에 대한 생산단가를 낮추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식경제에 들어선 후 제품주기가 갈수록 단축되고 또 전 지구적 생산을 지향하는 오늘날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완전한 제품 차별화가 항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선 근본적인 기술혁신과 제품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항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실에선 이 같은 혁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기 마련이고, 생산단가를 낮추는 일이 여전히 경쟁에 있어 관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우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같은 비용과 노력으로 단위 시간당 두 개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한 개 밖에 생산할 수 없는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쟁은 동일한(또는 비슷한) 제품에 대한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경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크게 연구개발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는 것과, 기술과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또 비록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아니지만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을 통해서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단가의 하락은 가능하다. 이렇듯 어떤 사회가 기술혁신이나 시설투자가 아닌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을 통해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자신의 경쟁력 기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저임금구조'에 기반한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개념규정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후기 신식국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신식국독자를 선진국독자와 구별케 하는 핵심 요인에는 노동력(인적자원)에 대한 태도, 즉 그것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개발과 이용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할 때 노동 강도의 강화나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인적자원의 소모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전반적 경쟁력이 창의와 기술력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본질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비록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에 기초한 것이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된다.

경상대 정성진 교수는 1970~2003년 기간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장기추세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은 경제효율성의 개선 결과가 아닌 노동 강도의 강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그는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가능하게 만든 이윤율의 상승이 전적으로 '이윤몫' 상승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이윤몫은 '총부가가치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 이윤몫은 1996년 16.8%에서 2003년 28.4%로 두 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이로써 같은 기간 그간 이윤율 하락에 기여했던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고도화' 영향을 나타내는 '산출-자본 비율'의 하락(매년 0.2%의 감소율)을 완전히 상쇄하였으며, 그 결과 이 기간 이윤율을 매년 2.2% 증가율로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1)
 
그런데 이처럼 1997년 이후 이윤율 반등을 주도한 이윤몫의 급등은 '효율성의 개선 결과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에 주로 기인하는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제조업 부문 단위노동비용은 1996년 85%에서 1998년 42%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2003년에도 43% 수준에 묶여 있었다. 이는 이 기간 상당 수준의 노동생산성 상승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6~2003년 자본의 효율을 나타내는 '산출-자본 비율'이 동 기간에 매년 평균 0.2% 감소율로 저하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실질노동생산성의 상승은 효율성의 개선 결과가 아니라 노동 강도 강화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1999년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을 이끈 견인차였던 수출의 폭발적 증대는 이와 같은 임금 붕괴에 의해 가능했던 제조업 제품 가격경쟁력의 제고에 힘입은 것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성진 교수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한 자본의 수익성 회복"이라고 결론지었다.2)

정성진 교수의 이 같은 결론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이 같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 기조가 그 이후에도 하나의 추세로 굳건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은 이후 한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의 데이터를 보면, 2009년 실질임금이 가장 하락한 나라는 2008년 10월에 국가 경제가 파탄 난 아이슬란드였는데, 그 다음이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한국은 2007년, 2008년, 2009년 각각 -1.8%, -1.5%, -3.3%로 실질임금의 연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2009년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원화 약세의 여파로 9.65조원이라는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순이익을 올린 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한국 글로벌기업의 성장이 저임금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 점은 외국인의 눈에도 분명 그렇게 비치는 모양이다. 일본인 경제평론가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그의 저서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의 규모가 큰 수출기업 중 대다수는 국내에서 과점적 이익을 획득하고 그로써 얻은 잉여현금을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국내시장에서 과점화된 기업이 국내 인건비를 깎아내려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경합에 이기는 구조다.”3)

'절대적 노동시간 연장' 즉 소위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저임금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04년에 2380시간으로 세계 최장을 기록하였다. 그것은 1986년 2734시간을 기록한 후 한때 1998년 2390시간까지 감소한 적이 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중단되었다. 한국 노동자보다 평소 연간 500~1000시간을 덜 일하는 미국·일본·독일의 1인당 연간 총 노동시간이 같은 기간(1998~2004년) 각각 1874시간, 1842시간, 1489시간에서 1824시간, 1789시간, 1443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이고, 같은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과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멕시코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총 노동시간도 1879시간에서 1848시간으로 줄어든 것과도 대조가 된다.4) 2010년 조사된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이었는데, 한국은 2193시간으로 전자보다 연 444시간이 더 많았다.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다는 현대자동차에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해 30~40여 명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나 심장마비로 죽어 나가가고 있다"5)라는 말이 떠돌던 일을 회상한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 있어 과거 경제개발 시기와 같은 '장시간‧저임금' 관련한 임노동관계의 특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양자는 긴밀한 연관이 존재한다. 그 본질은 저임금인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은 한국에서 '저임금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후기 신식국독자에 와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전기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내용과 형식면에서 얼마간 변화가 발생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한국의 전체 노동자계급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부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비교적 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노동자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저임금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과거의 장시간‧저임금 노동관행이 후기 신식국독자에 와서도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관철되지만, 그러나 그 주요한 대상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체로 작동했던 자본축적방식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대상을 분리하면서 노사관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구시대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가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체제는 중소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6)

이는 후기 신식국독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그간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통해 생산력이 일정 정도 발전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 대기업 노동자들을 자본이 일정 포섭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 발전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후기 신식국독자는 여전히 선진국독자의 생산력 발전수준과는 상당 정도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의 그간 생산력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여전히 소수집단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들은 그간의 자본축적 덕택으로 사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고용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비교적 높은 임금 및 사내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들 기업들의 노자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대항관계의 색채를 탈피하고 일정한 타협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본가들의 자발적인 양보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보유한 강한 투쟁력 때문에 마지못해 양보한 측면이 크다. 그리고 이 또한 "장시간 노동과 시장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일시적인 성과급"7) 의 형식을 통해서이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한국 노동자의 '저임금구조'의 일반적 규정성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기본급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초과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과 같은 성과급에 의해서 그 차이가 생겨난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노동 강도 강화와 절대적 노동시간연장을 통한 '저임금구조'가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강력한 투쟁력에 의해 나중에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상여급의 형태로 그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을 지출한 후, 나중에 회사가 순조롭게 이윤을 실현했을 때 '사후적'인 조건적 보상이 되는 것이며, 원래 시간당 임금단가가 정상적이었을 경우의 보장과는 차이가 난다. 실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자체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세간에서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의 74%가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88%가 임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8)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기업 노동자가 전체 2000만 한국 노동자계급 중 그 10%도 못되는 160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의 혜택 역시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소수 노동자계층에만 해당되는 일이며 이들 대기업 울타리 밖에 있는 절대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불안에 직면하여야 하며, 똑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문 주석]

1)  정성진 외, 2006,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1987-2003>,p25,한울아카데미.

2) 위의 책,p26. 실제로 정교수는 '이윤-임금 비율'을 사용하여 착취율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착취율은 1996년 20.3%에서 2003년 39.7%로 거의 두 배 상승했음을 입증했다. 위의 책, p27. 

3) 미쓰하시 다카아키, 2011년,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pp24-25, 티즈맵. 인용문 중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4)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pp29-30. 

5) 양홍관 편집인, 2011년, <새롭게 다르게>제4호,p127, 열다섯의공감.

6)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p276.

7) 위의 책,p262.

8) <새롭게 다르게>창간호,p163.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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