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법안 사전 심의회의 미리 보기

‘국회의원 특권’에 분노하는 국민들. 분노에 그치지 않고 ‘특권폐지법’을 함께 만들겠다고 나선 주민이 3만 8천여 명이 넘었다. 17일 현재,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집계된 인원이다.

▲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발안 위원 참가자 수가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누적되고 있다. (2월17일 18시30분 현재)
▲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발안 위원 참가자 수가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누적되고 있다. (2월17일 18시30분 현재)

유권자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특권 폐지법’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혹은 몇 명의 법률전문가가 만드는 법안이 아니다. “국민이 모여 국민의 힘으로” 만드는 절차를 밟는다. ‘특권 폐지법’ 발안위원을 모집해 동네와 일터, 삶터 곳곳에서 소그룹별 심의회의가 진행된다. 가족 심의회의, 직장 심의회의, 학교(친구) 심의회의, 동창 심의회의, 아파트 주민 심의회의 등이 그 예다.

민중당은 발안위원을 모집하며, 전국 500여 곳에서 진행될 사전 심의회의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국민(발안위원)의 토론 내용이 반영된 사전 심의회의(~3.10까지) 결과는 다음 달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종심의 회의에서 논의되며, 이날 역시 국민(발안위원)이 최종심의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으로 만들어진다. 민중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민중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10만 명의 발안위원을 모집해 500여 개의 사전 심의회의,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500명이 참석할 최종심의 회의까지.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이 법안 결정에 참여하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 역시 최초로 시도되는 방법이다.

500여 개의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할 운영자(당원)들의 모임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발안위원에 신청한 주민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지난 16일 민중당 노원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사전 심의회의 운영자(진행자) 회의를 통해 사전 심의회의를 미리 들여다 본다.

미리 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 사전심의 회의

16일 기준, 서울 노원지역으로 신청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발안위원은 약 6천 60여 명.

이날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회의엔 ‘가족과 심의회의를 구성하고 싶은 주민, 노동조합 성원들과 심의회의를 진행할 조합원, 국민 발안위원에 신청한 후 사전 심의회의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주민’까지 30여 명이 참가해 사전 심의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회의는 ‘모의 회의’를 형태로 진행돼 앞으로 열릴 ‘사전 심의회의’ 내용과 방법, 분위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 심의회의 진행을 맡은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장)이 회의에 앞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발안 운동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최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민중당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이 좋은 법안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률안』만큼은 ‘국민이 직접’ 만들고 통과시켜 21대 국회는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최나영 본부장은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회의’를 이끌었다.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는 회의 결과의 보고자이면서, 10만 국민발안 위원과 사전 심의회의 참가자를 대표해 3월15일 최종심의 회의에서 결정(표결)자가 된다.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는 회의 개최 전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에 미리 회의 개최를 알리는 것도 필수다.

▲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모의 회의’를 진행하는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장)
▲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모의 회의’를 진행하는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노원직접정치운동본부장)

사전 심의회의 시작과 함께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해 가장 우선 도입해야 할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회의 참가자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면책·불체포 특권폐지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다섯 개의 보기 중 두 가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는 다음 다섯 가지 ‘국회의원 특권폐지 제도’에 대한 찬반의사를 확인하고, 법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후 주요 토론이 진행된다. 다섯 가지 제도는 ▲국민소환제법(국민 해고권) ▲국민발안법(국민 법률안제정권)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생명안전결정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폐지(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 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관련 법)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고 ‘해고’하고 싶을 때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국민 해고권)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 이 제도에 대한 회의 참가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찬성·반대 이유에 대해 듣는 시간이다.

노원구 주민 이세윤 씨는 진행자가 ‘찬성’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회의원 멋대로 ‘국민의 의견’이라는 둥,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둥 우리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국민의 뜻 인양 이야기할 때, 국민소환제를 하고 싶다”고 답했고, 김수빈 씨는 “5.18 망언을 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업신여길 때 국민소환제로 심판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후 최나영 본부장(진행자)이 국민소환제에 대한 기본설명과 법안 취지,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의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선관위에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된 토론. 소환 가능한 국회의원의 범위(지역구, 타 지역구, 비례의원), 국회의원 소환청구자 서명(15%)의 적정성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타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해지면, 영남권 의원을 호남권 선거권자가 소환할 수도 있다.”
“비례 국회의원은 전국 정당투표 비율에 따라 되는데, 청구권자 수가 매우 많아 소환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청구권자 서명을) 10%로 낮춰야 한다. 국회의원이 늘 긴장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소환청구 가능한 기준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
“20~25% 선이 적당하다.”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토론된다.

▲ “우리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국민의 뜻 인양 이야기할 때, 국민소환제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세윤 씨 [사진 : 선현희 기자]
▲ “우리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국민의 뜻 인양 이야기할 때, 국민소환제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세윤 씨 [사진 : 선현희 기자]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투표해야”

다음에 심의할 제도는 국민발안법(국민법률안 제정권) 그리고, 국민투표법(생명안전결정권)이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

역시, 각 제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찬반여부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최나영 본부장(진행자)이 기본정보와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행 헌법에 법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된다. 세월호특별법은 60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에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은 19542차 개헌 때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게 했지만,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때 폐지됐다.”

국민발안법은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 국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본부장은 “특권폐지법 국민발안 위원을 모집하면서 ‘헌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국회의원 뽑는 이유가 법안 발의하라는 건데, 국민투표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주민들도 많았다”면서 “‘국민발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설이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에게 “평소에 꼭 만들고 싶었던 법안”에 대해 묻고, ‘국민의 발의할 수 있는 법안 범위(법률안, 국가 주요정책, 헌법개정안)’, 그리고 ‘발의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발의할 수 있는 법안 범위에 대해 “법률안, 국가주요정책, 헌법개정안을 모두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만들고 싶었던 법안으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 ‘노동법교육 의무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법’, ‘버스·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최저시급까지 오르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야기된다.

▲ 허 열 씨는 평소에 꼭 만들고 싶었던 법안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법’을 꼽았다.
▲ 허 열 씨는 평소에 꼭 만들고 싶었던 법안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법’을 꼽았다.

국민투표법(생명안전결정권)의 경우,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 실시 대상’을 1.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안으로 심의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2.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이란 파병, 4대강 사업 등의 정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안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국회동의 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투표 실시 대상을 확대해 국회·정부에 대한 국민통제와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 즉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투표법’이다.

참가자들은 ‘국민투표법’에 찬성하며 ‘세월호 특별법’, ‘4대강 사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꼽으며, 이것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어디까지 가능한가?

다음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 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 참가자들의 찬반여부를 묻고 설명이 이어진다.

현행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부정청탁 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면하는 방패로 삼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 내 윤리조사와 절차를 강화해 국회의원 체포 동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면책·불체포 특권폐지가 아닌 제한의 근거를 두자는 제한법’”

국회에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구(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현재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녀 채용 특혜, 취업청탁 특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 ‘특권 제한법’이 면책·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적당하다’부터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또는 ‘(특권을) 무조건 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 홍기웅 씨는 “윤리조사위가 구성되어도, 지금 윤리위처럼 셀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토론에 참여하는 택시노동자 양명수 씨
▲ 토론에 참여하는 택시노동자 양명수 씨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관련 법

마지막 다섯 번째 심의할 법안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이다.
진행자의 ‘백지신탁’ 제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참가자들의 찬반을 확인한다. 그리고 진행자는 현행법안과 법안의 취지에 대해 해설한다.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투기 방지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 제도에서 주식만 있고, ‘부동산은 빠져 있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고위공직자의 주식 및 부동산 백지신탁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거래 허가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소유 △농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금지 등’의 항목이 담긴 법안을 두고 참가자에게 ‘동의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다.

▲ 각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각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얼마가 적당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5개 제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게 되면, 마지막 토론의 내용은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적정 세비’에 대한 토론이다.

5개의 보기가 있다. 1) 일만 제대로 하면 지금과 같아도 상관없다, 2) 최저임금의 3배는 넘지 않아야 한다, 3) 국민평균 월급이 적당하다, 4)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 5) 기타 등이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적정 세비를 분포도를 확인하자 ‘최저임금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잘하면 지금과 같아도 상관없다, 일을 안 해서 문제.”
“실비 지원을 다양하게 하되, 월급은 국민 정서대로 국민평균 월급이면 된다.”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성과급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참가자도 있다.

심의를 시작하면 처음 던졌던 질문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해 가장 우선 도입해야 할 두 가지”.
진행자는 심의가 끝난 후 자신의 선택에 변화가 없는지 되묻는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를 꼽은 주민 허열 씨는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대신 ‘국민발안제’를 선택했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선택했던 이현수 씨는 ‘국민발안제’ 대신 ‘국민투표제’로 선택을 바꿨다. 그 외에도 심의 전과 후에 자신의 선택이 바뀐 참가자들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모든 토론이 끝나면, 진행자는 사전 심의회의 참가자를 대표해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기록해 ‘국민의 국회 건설 중앙운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특권폐지를 위한 나의 제안, 21대 국회에게 하는 나의 명령, 그리고 특권 폐지를 위한 나의 다짐’을 적는 것으로 사전 심의회의는 마무리 된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출석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사유서나 경위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유지영 씨)
“국회의원 해외 연수 비용을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면 쓸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세윤 씨)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재보궐선거를 만든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내게끔 해야 한다.” (이현수 씨)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의 전유물로 돼 있다.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항의하면 온 몸이 들려 끌어낸다. 국민에게 개방해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미경 씨)

▲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내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현수 씨
▲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내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현수 씨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분노를 공감하고, 구체적인 토론, 새로운 제안들이 뿜어져 나온 노원구 사전 심의회의. 전국 500여 곳에서 진행될 사전 심의회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한편,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는 오는 3월10일까지 진행될 사전 심의회의 결과를 종합 반영해 15일 최종 심의회의에서 표결할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표결할 최종 안건은 3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또, 3월15일 최종심의 회의 결과는 언론과 ‘국민의 국회’ 홈페이지(국민의 국회.com)에 공개되며, 10만 국민발안 위원 전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직접 결과를 해설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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